안녕하세요 😊
오늘은 요즘 핫한 이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세금 면제 논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최근 윤 전 대통령이 다시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로 이사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30억 원대 고급 아파트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안 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가능한 걸까요?
그 배경에는 오래된 지방 조례가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
🏢 윤 전 대통령이 이사할 아파트, 어디길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돌아갈 것으로 알려진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비스타입니다.
- 전용면적: 164㎡(약 63평)
- 시세: 약 30억 원 이상
- 구조: 방 4개, 욕실 2개, 고급 마감재
- 위치: 대법원, 검찰청, 예술의 전당 인근
강남권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주거지로, 검찰 출신 인사들이 많이 거주한 아파트로도 유명합니다.
💰 세금, 정말 하나도 안 낸다고요?
보통 이렇게 고가의 아파트를 소유하면 두 가지 세금이 따라옵니다.
- 재산세 (지방세): 약 700만 원 예상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국세): 약 200만 원 예상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이 세금을 모두 면제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서초구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재산세를 감면하는 조례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조례로 인해 재산세가 줄어들면, 종부세도 덩달아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 '50년 된 조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해당 조례는 1975년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제정된 것으로,
전직 대통령이 거주할 경우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2025년 현재까지도 서울시 25개 구 중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동작구 등 13개 구가 이 조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형평성 논란이 큰 이 조례가 그대로 남아 있는 셈이죠.
📌 문재인 전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점은 모든 전직 대통령이 이 혜택을 받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거주 중
- 해당 지역은 세금 감면 조례가 없어서
- 👉 정상적으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납부 중
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이후 서초구 내곡동 사저에 살면서
약 1,300만 원의 재산세를 면제받은 전례도 있었습니다.
같은 전직 대통령이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현실, 과연 공정할까요?
⚖️ 조례 폐지 시도는 있었지만… 정쟁으로 무산
2019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초구 의원들이 해당 조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헌법의 공평 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법적 근거도 불분명하다”는 이유에서였죠.
하지만 서초구청과 당시 다수당이던 국민의힘 측은
“전직 대통령 지지자들의 감정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폐지에 반대했습니다.
결국 조례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번 윤 전 대통령도 그 혜택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 국민들은 왜 분노하는 걸까?
무엇보다도 이번 논란이 더 큰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대통령이라는 점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외의 예우는 제공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 수십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도 세금은 ‘0원’
🙍♂️ 일반 국민들은 수천만 원짜리 아파트에도 세금 꼬박꼬박
이런 모습에 형평성과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커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 결론: 바뀌어야 할 건 사람보다 ‘제도’입니다
이번 논란은 특정 인물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오래된 제도의 문제를 다시 짚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 전직 대통령이든
- ✔ 임기 중 파면된 대통령이든
모두가 동일한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헌법이 지향하는 공평과세의 원칙입니다.
📢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
‘공정’이라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조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
✔️ 아니면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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